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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4:56 조회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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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NCOTERMS, 2000)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거래방식에 따라 FOB,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ICC는 매 10년마다 국제 상관습의 변화를 반영, 인코텀즈를 개정해 왔다. 1999년 제6차 개정을 통해 EDI의 사용 증대에 부응하고, 국제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상관습 등을 반영하였다. 좥INCOTERMS, 2000좦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3개의 정형 거래조건의 개념과 판매자 및 구매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
물품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림, 혹은 손상되는 것(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에 대한 책임이 어느 장소와 시점에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인도(Delivery)의 이행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다.

비용부담의 분기점
물품의 수출입에서 생기는 갖가지 요소비용 가운데 어느 것까지는 수출상이 부담하고 그 외는 수입상의 부담으로 하는가의 문제로서 가격조건에 직접 관련된다.

제공 서류
수출상이 수입상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하는 사항이다. 이런 서류는 수출입 행정 절차상의 서류 및 선적 서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타 의무
운송계약의 체결과 보험가입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당사자가 서로 상대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그 수단은 무엇인가, 수출상의 수입상에 대한 협조 의무에는 수출입 통관 등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 당사자의 의무가 역시 인코텀즈의 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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