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go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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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7:47 조회336회 댓글0건본문
Claim (클레임)이란 운송중인 화물에 이상이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하락하거나 상실된 경우 운송약관에 의거
화주가 항공사 또는 해당화물의 운송 관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항공 운송 Service가 이루어진 고객 화물이 운송 Carrier(항공사, 포워더)의 귀책 사유로
손해발생시 Shipper / Consignee 혹은 유자격 대리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1, 손해발생 통보기간
화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에는 그 화물을 인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운송인(항공사)에
배상청구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가. 손상, 일부 분실 : 발견즉시 또는 인수일부터 14일 이내
나. 지연 :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나
다. 분실 : 운송장 발행일로부터 120일 이내
☞ 상기는 IATA가 정한 Claim 접수시한(Time Bar)이며,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다.
2. 청구인
가. AWB 상의 화주(SHIPPER or CNEE)
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소지 및 제시하는 대리인)
3. Claim 처리 방법
가. 거절 :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청구 시한 만료 시
나. 배상
화주의 배상청구 사유가 정당하고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화주와 배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합의된 배상금액을 지급한다.
다. 배상금 결정
화물의 손상된 부분의 가격을 산출하고 협의에 의해 배상액을 결정하되
SDR19/KG(250 French Gold Francs, USD 20/KG)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
항공사는 Line 부서가 배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범위내 금액을 고객의 청구금액을 지불할 수가 있다. 구상 금액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Head Office가 처리를 한다.
라. Head Office가 처리하는 Case
1) Interline Claim (화물이 항공사간 연계 수송이 이루어짐)
2) 배상액이 지점의 배상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3) 화주 보험에 가입된 건
4) 법적 소송 관련 건
5) Reclaim건 (거절된 Claim에 대하여 다시 Claim을 제기)
4. 항공사의 배상책임 한도
국제 운송에 있어서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Warsaw 협약에 따라 kg당 SDR19(250 FGF-French Gold France)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kG당 USD 20 혹은 LB당 USD 9.07에 해당된다.
가. Shipper의 운송 신고 가격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 한도는 Shipper가 신고하여 AWB에 기재된 운송신고 가격의 한도를 초과할 수가 없다.
나. Shipper의 운송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AWB상에 N.V.D.(No Value Declared)로 표기되어 있으며,
Shipper가 화물의 가치(금액)에 대하여 운송신고를 않은 경우라며
사고화물 Kg당 USD 20/KG을 초과하여 책임을 질 수가 없다.
AWB상 Blank로 된 경우도 운송신고를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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