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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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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50 조회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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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1. 추진 배경 - 목재포장재에 의한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 방지를 위함(국제기준/ISPM No.15) 2. 용어의 정의 - 목재포장재 : 파렛트․나무상자․받침목 등 화물을 지지․보호․운반에 사용된 목재 ※ 제외 :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 가공된 목재로 제조된 포장재 - 소독방법 : 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 소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신고된 열처리업체 또는 방제업체가 실시 - 소독처리마크 :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식물보호협약/IPPC) 공식 스탬프 3.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및 증명 방법 - 소독처리 :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 - 증명방법 : 소독처리마크 표지(소독업자) 또는 식물검역증(검역본부) 첨부 ※ 마크표지(기본) 및 식물검역증명서 요구 등 각국의 규정에 따라야 함 4. 수출시의 목재포장재 사용 요령(수출업체 해당사항) -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 또는 MB)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것만 사용 - 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필요 5. 수입시의 목재포장재 검역 방법(수입업체 해당사항) - 수입요건 :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되어야 함 - 신고대상 : 소독마크가 없는 경우 등은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 확인방법 : 식물검역관이 보세구역을 순회점검하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함 ※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소독 후 소독마크가 표지된 경우 신고 불필요 [참고]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KR) ❍ OOOOO(소독업체코드) ❍ HT(열처리/Heat Treatment) 또는 MB(훈증/Methyl Bromide) ❍ 검정색 등으로 2개면 이상에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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