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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문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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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18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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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제출하는 종이문서에 대해 ‘문서24*’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세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문서를 제출하는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행안부에서 보급하고관세청 관세행정 업무에 적용)


 



ㅇ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세관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 외 종이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제출 서류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에 문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ㅇ 그러나 문서24를 활용하게 되면,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종이문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담당 공무원은 전산시스템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은 세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은 제출 자료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매년 세관에 제출되는 2만여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를 활용하여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및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유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관 방문이 불필요하게 되는 무형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세관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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