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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서식 변경('19.1.3, 20: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04 조회14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9.1.1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목추가 및 항목명칭이 변경 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전자문서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GOVCBR5DB), 분할증명서(GOVCBR5DE)

ㅇ 서식 변경 내용
   - 항목추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갑)지의 4.양도물품 내역에 '③수출이행기준일자' 항목 추가

   - 항목 명칭변경
      · 분할증명서 (을)지 양도물품 내역에 'ⓗ항목명'을 변경
      [변경전] 최초발생일 → [변경후] 수출이행기준일자

ㅇ 입력방법
   - 첨부된 '환급고시 서식개정.hwp' 파일 참조

ㅇ 시행일자 : 2019.01.03(목) 20시 이후부터
   * 업체테스트 : 2018.12.24(월) ~ 12.28(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 : 항목정의서, Schema, 샘플_XML_ 참조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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