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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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7:05 조회238회 댓글0건본문
한-호주 FTA(Free Trade Agreement) 타결 !
우리나라와 호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호주 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로부터의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에 철폐한다. 품목 수 기준으로는 호주 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우리는 90.8%를 8년 내에 각각 철폐한다.
특히 관세율 5%이며,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주력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와 가솔린 소형차
(1000~1500cc)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한다.
나머지 승용차는 3년 내에 철폐한다.
2012년 기준 우리 자동차는 호주로 21억 1400만 달러
수출돼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과 전기기기(관세율 대부분 5%),
일반기계(관세율 5%) 대부분도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단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에 철폐한다.
하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쌀, 분유, 과실(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굴,
명태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철폐한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은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해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했다.
무역구제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는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쇠고기, 정제 설탕,
맥주보리, 맥아,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반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에는 제로잉(zeroing)에 대한
금지원칙 적용관행을 확인키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각각 한·미 FTA, 호·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다.
2012년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일곱 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호주의 네 번째 교역국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호주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후주는 우리나라에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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