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63년 만에 알기 쉽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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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52 조회183회 댓글0건본문
기획재정부는 상품을 수출입할 때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쳤다고 25일 밝혔다.
일본식 단어 수정
사례를 보면 '국아→돼지감자', '강시판→널말뚝', '초자용→유리 접합용',
'지대→자루' 등이다.
난해한 한자어 수정
'난황→알의 노른자', '미강→쌀겨', `면실→목화씨',
'조분→거친가루'
한글로 쓸 수 있는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꿔 '루프→고리', '스티치→바늘코',
'덴탈플로스→치실' 등으로 표기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변경했다.
'마젝탄→조개탄', '낙화생→땅콩' 등이다.
이밖에 전문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한자와 영어를 병기하고 해석상의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문구들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관세율표 용어와 문장 표현을 정비한 것은 1949년 제정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된 관세율표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97개류(Chapter)와 6670개 품목으로 나눈
품목분류표 및 각 품목의 관세율로 구성돼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2150-443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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