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화물 단계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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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8 11:48 조회170회 댓글0건본문
▶ 수출화물 단계별 업무
가. 운송 의뢰접수
화주는 선적 의뢰시 항공의 경우 화물발송의뢰서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를 제출한다.
항공의 경우 신속성을 요함으로 대부분 유선을 통하여 이를 처리하며,
화주가 송부한 신용장(L/C), 송장(Commercial Invoice 등 사본을 동 서류의 근거로 유지한다.
나. 화물 예약
화물정보 및 운송경로 확인, 항공사를 통한 Space 확보 및 예약 조치.
예약된 결과를 반드시 그 결과를 화주에게 Feedback 한다.
☞ 세부 사항은 앞서 기술한 “예약 절차” 참조
다. 화물 및 선적서류 Pick-up (화주로부터)
1) Certificate of Origin
2) Commercial Invoice
3) Packing List
4) Other Documents (if any)
라. RFC(Ready For Carriage) 조치 및 화물 항공사 터미널 반입
1) RFC 조치 사항
- Packing
- Labeling (Cargo Label, Special Cargo Label, etc)
- Freight Charge Assessment (화물운임산정) & AWB Issuing (AWB발권)
- Documentation
- 위험품 화주신고서, 생동물 화주신고서, 검역 서류, 서약서 등
2) 수출화물 항공사 화물터미널 반입
마. 수출 신고 / 심사 / 검사
1) 수출신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EDI 수출신고) 함으로써, 가늠한다.
☞ 관세법 제 145조 세관장 확인 물품,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물품,
관세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검사 물품 등은 세관장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자동 수리 대상
- 서류 제출 신고 대상이 아닌 화물
- 수출신고 금액 5,000불 이내 화물
- 우범물품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화물
나) 즉시 수리 대상
- 자동수리 대상 제외되는 물품 중 검사 생략 물품
다) 검사 대상
- 상기 1),2) 항 제외 화물 (혹은 세관이 검사 결정한 화물)
라) 수출 검사
- 수출신고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한다.
- 다만, 서류제출 대상 물품, 위조상품, 지적재산권 침해, 관세 환급 등 관련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이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 대상 선별은 물품, 수출업자, 제조자, 신고인 등의 신용도, 우범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정한 기준에 의한다.
검사일은 화주 희망일에 시행 가능하다.
바. 수출신고 수리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전산통보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교부한다.
관세사가 화주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 고시 제5조 2항에 의거 관세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화주의 직접신고의 경우도 화주인을 날인한다.
사. AWB 및 운송장의 항공사 인계
AWB과 수송화물을 항공사 화물 Airline에 인계
1) 작성된 Cargo Delivery Receipt와 함께 화물을 Airline에 인수/인계
<확인 사항>
- Packing 상태 (including Damage, if any)
- Marking & Labeling
- Piece & Weight (including Volume Weight)
2) Shipping Document 첨부한 AWB 접수
<Shipping Documents>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Certificate of Origin (if needed)
Other Documents (if needed)
; 생동물 검역 서류, 위험품(생동물) 화주신고서 등
☞ 화물을 먼저 인도하여 중량 확인을 거친 후 AWB 접수한다.
중량 착오가 있는 경우, AWB 정정 후 AWB 접수한다.
아. 적재 작업 (포워더가 자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경우)
- 항공기 Type, 화물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화물을 ULD에 적재 작업
- 항공사 Load Master와 협의하여 적재작업(Build-up)
- BUC(Bulk Unitization Charge) 혹은 BUP(Build Up pallet) 화물을 포워더 터미널에서 Build-up하며,
작업 완료 후 항공사 터미널에 인계
자. 항공사의 탑재 작업 (항공사)
항공사는 안전운항, 화물안전을 고려한 탑재계획(Load Plan)을 작성
Load Plan에 의거 작업 ULD를 항공기에 탑재
☞ 기상, 탑재연료, 최대 이륙중량 등을 고려한 ACL(Allowable Cabin Load)
범위 이내에 화물 탑재. ACL 부족으로 가끔 Off Load 가 발생함으로 공항 업무 관계자는 선적화물 탑재여부를 모니터 한다.
☞ Off Load발생시 다른 항공편 예약 등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시 화주에게 Off Load 내용을 포함하여 후속 조치결과를 안내
차. 적하목록 제출
-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의 화물은 선박,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다.
즉, 수출신고 수리가 된 화물만이 적하목록에 등록(List) 가능
- 항공사는 적하목록(Flight Manifest) 제출 의무자(항공사)로서 항공기 출항 전(前)까지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EDI전송)
- 포워더는 혼재화물 적하목록 제출(전송)의 의무자(포워더)로서 항공기 출항후 익일 24시간 이내 세관에 제출(EDI전송) 해야한다.
☞ 전송은 세관시스템에 EDI 데이터를 전송하여 서류 제출을 가늠한다.
* EDI : Electric Data Interface
카. 항공기 출발
- 선적되는 항공사별로 항공기 지연(Delay), 운항취소 혹은 Flight Divert 여부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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