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수출화물 운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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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8 11:28 조회144회 댓글0건본문
1. 수출화물 인수(수취)
항공화물은 화주가 AWB에 서명하고, 항공사(혹은 대리점)이 상호 서명한 시점이 인수 시점이 된다.
발행 AWB은 화물 수취의 중요한 증거 서류다. 항공화물 인수시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수량/중량 (Actual Weight & Volume Weight)
- 안전 운항
- 정확한 요금 산정의 근거
나. Packing, Marking, Labeling
상기는 화주 책임 사항임.(통상 포워더가 세부적인 사항을 조치)
- Packing : 수송환경에 적합한 포장, Damage 발생 여부
- Marking : 송하인/수하인, 위험품 등 규정에 의한 화물정보 표기(외포장)
- Labeling : AWB NO/개수/목적지 등 화물정보 표시 라벨 부착, 위험품/생동물 등 특수화물 정보 라벨 부착, Cargo Handling Label 부착 등
다. Shipping Documents
- AWB (혹은 B/L)
-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
*-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특수화물 서류(위험품 화주신고서, 생동물 화주신고서 등)
- 기타 (무역거래 및 선적에 필요한 부대 서류)
라. 특수화물 (Special Cargo)의 관련 규정 확인(해당되는 경우)
- 위험품(D.G.-Dangerous Goods)
- 생동물(Live Animal)
- 부폐성 화물(Perishables)
- 고가품(Valueables)
- 유해(유골), 자동차 등
- 기타
마. 탑재 가능성
- 기종별 Door Dimension(항공사 확인 혹은 기종별 Loading Chart 활용)
- 고중량 화물의 경우 항공기 Zone/Hold별 탑재 중량 제한(항공사 확인)
바. 예약 가능성 사전 확인
- 운송 전구간의 예약 가능성 확인(연계수송 경우 각 항공사별로 확인)
- 아래 화물 경우 수송 전구간 예약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
- 비정상적인 형태나 크기의 화물
- 생동물(AVI), 부패성 화물(PER), 위험품(DG), 고가품(VAL), 유행(HUM), 운송신고가격 10만불 이상 등 특수화물
사. Cut Off Time (마감 시간)
- 접수된 화물이 마감시간 이전에 Airport Delivery 가능 여부 확인
- 항공사별로 기종에 따라 화물접수 마감시간을 달리 운영한다.
예) B747, MD11 화물기 : D-4hr,
A330, B747, B777 여객기 : D-3hr
- 화물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마감시간 적용
- News Paper, News Film 등 Express Cargo,
- Live Animal, Valuable Cargo, 위험품 등 특수화물,
- BUC Carg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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