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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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48 조회5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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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적용대상을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로 명확히 하고,
통관지 세관 확대(5개 세관 + 부산ㆍ평택세관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입 중고승용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ㆍ시행(2014.6.23 수입신고 건 부터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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