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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지가 내장된 전자담배 통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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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46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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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지침 통보
[통관기획과-224, 2015.1.8]

최근 불법불량 전자담배에 의한 화재사고 등의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통관지침을 시달하오니 세관장께서는 철저히 심사후 통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품목: 전자담배(HSK 8543.70-4010, 8543.70-4090)
ㅇ 통관지침: 충전지(내장된 것 포함) 및 충전기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서(충전지)', '안전인증서(충전기)'확인 후 통관허용

다만, 대외무역관리법에 다른 수입승인면제대상(국내거주자의 자가사용 목적 반입등)은
제외하며, 충전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설명서 또는 현품검사 등을 통해 충전지가 없거나,
일차전지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확인후 통관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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