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우정사업본부, 중국발 지재권 침해 우편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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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17 조회137회 댓글0건본문
□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ㅇ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며(비중 95%),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비중 59%) 신발·가방·완구류(비중 56%)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지재권 침해 적발 실적 : 7,263건, 83톤
- 국가별 비중(건수 기준) : 중국 95%, 홍콩 3%, 태국 1%, 베트남 0.4%
- 반입 경로별 비중(건수 기준) : 우편 58.8%, 특송 36.6%, 일반화물 등 4.6%
- 물품별 비중(중량 기준) : 완구문구류 30%, 신발류 14.4%, 가방류 12.0%, 의류 8.9%
□ 이에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지재권 권리자를 통해 짝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폐기 하거나, 지재권 침해 부분을 제거한 후 중국으로 반송토록 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내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짝퉁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밀수 조직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ㅇ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중국 우정당국에 중국산 짝퉁 우편물이 우리나라로 발송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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