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포괄신고제도 확대 시행(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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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02 조회1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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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18.12.24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세공장 포괄신고 기능이 확대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전자문서
-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 신청서(GOVCBR5BN)
-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 정정 신청서(GOVCBR5BO)
-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변경(기간연장) 신청서(GOVCBR5BR)
- 보세공장 장외작업 완료보고서(GOVCBR5BU)
2) 개정 내용
ㅇ 포괄신고제도 확대
- 기존 : 장외작업 포괄신고만 허용
- 변경후 : 다른보세공장 포괄신고 가능
3) 서식 변경 내용
ㅇ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5BN,5BO,5BR)
① '장외작업신청 구분코드' 추가
- (신설) B : 다른보세공장작업 포괄신고
ㅇ 보세공장 장외작업 완료(5BU)
① '장외작업완료보고 구분코드' 추가
- (신설) 6 : 다른보세공장작업 포괄신고 완료보고
② '장외작업결과처리 구분코드' 추가
- (신설) 6 : 장외일치장치 허가장소 반입
4) 적용일자 : 2018.12.24(월)
* 업체테스트 : 일정 협의 후 진행가능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 : 항목정의서 참조
※ 샘플_XML_, Schema 변경사항 없습니다.
ㅇ 기타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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