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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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8 17:39 조회186회 댓글0건본문
▶ 위험품
1. 항공운송 시 위험품이란?
어느 특정 물질이 자체 또는 그 물건이 내포하는 속성 떄문에 항공운송 도중 일어나는 기압, 온도의 변화 및 진동에 따라 항공기와 인체 그리고 기타 물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이며, 항공운송 위험품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지상상황과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e.g 기압, 온도 등)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한 수송 규정을 적용한다.
예로서 향수, 화장용품, Spray,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육상운송 시에는 위험품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으나, 항공운송 시에는 위험품으로 분류되며, IATA가 설정한 위험품 수송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2. 위험품 관련 규정
가. IATA 위험품 운송관련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한 ‘항공 위험품 안전운송을 위한 기술지침(Technical instruction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을 법적 근간으로 만들어졌으며, 항공사 및 포워더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있다. 이를 ‘IATA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 즉 ’위험품규정집‘이라고 칭하며, 항공사 및 포워더들은 수록된 위험품 수송규정을 준수하여 항공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나. IATA D.G.R.(위험품 규정집)을 화물을 취급하는 모든 포워더 및 항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되어진 관련 규정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3. 위험품의 분류
가. 위험물의 성질(Type of Hazard)에 따른 분류
위험품은 그 성질에 따라 9가지 Class로 분류되며, 이들 가운데 일부 Class는 (1,2,4,5,6)는 하위 개념인 Division으로 세분된다.
위험물 성질이 2가지인 경우도 있으며, 주된 위험성(Main Risk)을 반영하여 Class를 결정하되, 부차적인 위험성(Subsidiary Risk)도 분류하여 위험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CLASS 1 : 폭팔성 물질(Explosives)
⚪ CLASS 2 : 발화성 가스(Flammable Gases)
⚪ CLASS 3 : 발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 CLASS 4 : 발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 CLASS 5 : 산화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질(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 CLASS 6 : 독성 및 전염성 물질(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 CLASS 7 : 방사능 물질(Radioactive Materials)
⚪ CLASS 8 : 부식성 물질(Corrosives)
⚪ CLASS 9 : 기타 위험물질(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나. 위험성의 정도(Degree of Danger)에 따른 분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3개의 Packing Group 으로 구분한다.
⚪ Packing Group Ⅰ - High Danger
⚪ Packing Group Ⅱ - Medium Danger
⚪ Packing Group Ⅲ - Low Danger
다. Identification
⚪ List of dangerous Goods (IATA D.G.R. 4.2)
UN ID NO. | Proper Shipping Name Description | Cls or Div. (Sub Risk) | Hazard Label | PG | Passenger and Cargo A/C | Cargo A/C only | ERG Code | ||
PKG Inst | Max net Qty/Pkg | PKG Inst | Max net Qty/Pkg | ||||||
1898 | Acetyl iodide | 8 | Corrosive | Ⅱ | 808 | 1L | 812 | 30L | 8L |
4. 라벨(Labeling) 및 마킹(Marking)
가. 라벨(Labeling)
위험품 종류와 취급방법에 따라 위험성 라벨(Hazard Label) 및 취급성 라벨(Handling Label)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위험성 라벨(Hazard Label)은 위험품 Class별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급성 라벨(Handling Label)에는 화물취급 유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나. 마킹(Marking)
위험품 포장표시는 위험품 관련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화주의 책임사항이다. 포장표시는 반드시
1)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위험품 표면에 프린트 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ㅍ시 및 부착되어야 하며,
2)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으로 되어야 하며,
3) 위험품 포장에 부착된 부품 및 라벨 등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모호하게 되지 않아야 하며,
4) 그 효용성을 감소시키는 다른 표시로부터 떨어져 부착되어야 한다.
다. 필수 표시사항
운송될 위험품이 해당 포장에 적절학 표식 및 표기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필수 표식, 표기 사항으로는,
1) UN Number, Proper Shipping Name
2) Full name & address of shipper and consignee
3) Hazard Label(s) & Handling Label(s)
5. 위험품 취급절차
가. 예약 및 접수시 확인사항
항공화물 운송 의뢰 받는 시점에 포워더 및 항공사는 수송품목이 위험품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위험품 규정집을 참조하여 운송 가능 여부 및 예외 규정을 철저히 확인한다. 예로서 화학물질일 경우 단순히 ‘Chemical Products’로 AWB에 기재된 경우라면 화학물질의 명칭을 반드시 규명한 후 수송해야 한다.
아울러 포장단위의 내용량(Quanatity)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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