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미주행 항공화물 사전검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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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8:11 조회106회 댓글0건본문
미주행 항공사, ACAS제도 본격화…정확한 운송장정보 기재 당부
미국행 수출화물과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는 환적화물의 항공운송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포워더가 항공운송장(AWB)에 기재하는 화물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화물 적재를 거절당할 수 있어 국제물류주선(포워딩)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항공물류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목적지나 경유지로 운항하는 항공사들은 지난 12일 0시부터 미국행 화물과 미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대해 사전화물정보를 제공하는 항공화물사전검색제도(ACAS)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미국 당국에 사전 전송하는 정보는 운송장번호, 수출자(쉬퍼)와 수입자(컨사이니)의 정보(이름 및 주소), MAWB상 화물 개수(PC) 및 중량, 품목 등이다.
ACAS는 미국 정부가 폭발물이나 위험물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0년 10월 예멘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항공기에 프린터 카트리지로 위장된 은닉 폭발물이 발견되면서, 미국 세관(CBP)과 교통보안청(TSA)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화물의 보안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미 정부당국은 제도 시행으로 사전에 화물정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재보안검색 또는 적재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항공사와 포워더의 업무처리과정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포워더가 화물적재정보 등의 서류를 항공사에 접수하면 즉시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포워더가 기재서류를 항공사에 접수하면, 이를 항공사가 미 세관 시스템에 전송해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포워더가 서류접수기간이 지난 후 항공운송장을 수정하면 ACAS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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