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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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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7:05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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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작성·제출자(A-4-10)


□ 근 거

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 과태료 금액 (구간제 가중부과)

①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A-4-10-A-1-01)

(단, 항공수입화물은 별도기준인 ⑤적용)

②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A-4-10-A-1-02)

③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A-4-10-A-1-03)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A-4-10-A-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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