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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 즉시반출제도 시행(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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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5:35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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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발생하는 잉여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고시가 개정되었으며,
오는 5.30(목)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신설내용
   - 잉여물품을 즉시 반출하고자 할 경우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별지 18-5호 서식 신설)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ㅇ 대상 전자문서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GOVCBRDJG)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이행등록(GOVCBRDJH)

ㅇ 신청서 전송 후 관련 통보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
      · 접수통보(GOVCBRRAQ), 오류통보(GOVCBRR20), 화물결과통보(GOVCBRRD9)
   -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이행등록
      · 접수통보(GOVCBRRAQ), 오류통보(GOVCBRR20)

ㅇ 시행일자 : 2019.05.30(목) 20시 이후부터
    * 업체테스트 : 2019.05.28(화) ~ 05.29(수)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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