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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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39 조회111회 댓글0건본문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FTA 양허관세를 받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운송수단 등의 사유로 직접운송 보다는 제3국을 경유 환적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환적시에 원산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례법 제7조)
이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우리나라)에 직접운송 확인서류를 제출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서류로서
1) 통과선화증권(*통 B/L)을 최초 운송업자에게 발급 받거나
2) 비조작증명서를 경유국 세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작년 6월부터 직접운송에 관한 서류여건이 까다로워졌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관세청에서 인도네시아 당국과 합의를 통하여
선화증권상에 운항선박의 경유지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한 경우 비조작증명서로 인정하기로 한바;
선화증권 발급시에 반드시 경유지를 모두 명시해줄것을 선사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및 편집 : 자유무역협정 특례법, 관세청 보도자료(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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