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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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6 17:56 조회79회 댓글0건본문
1. 위험물이란?
항공화물에 있어서의 위험품이란 항공운송중 발생하는 기압 및 온도의 변화, 운항중의 진동과 공간의 제한에 따라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로써, IATA 발행 Dangerous Goods Regulations (이하D.G.R)에 수송 여부 및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페인트, 드라이아이스, 배터리, 자동차 등도 항공운송에 있어서는 위험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험물의 항공운송 위탁절차는?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시 일반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위험물 취급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시 일반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Marking & Labelling
* Marking
모든 위험품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발생시 긴급처리를 위하여 포장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품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필수 Marking 항목
- Proper Shipping Name : 해당 위험품의 UN/ICAO 정식명칭
- UN or ID Number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Labelling
모든 위험품은 운송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Magnetized Material
* Cargo Aircraft Only
5. 위험물 관련 서류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명칭
2)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3)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5) QuantityandTypeof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지침
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 위험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 위험품 Check List
* 위험품 NOTOC(Notification to Cap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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