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보세구역,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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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6 16:42 조회87회 댓글0건본문
1. 보세 :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상태를 말하는 것.
즉, 수입하려고 국내에 들어와서 세관에 의해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
2.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º 지정보세구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
º 특허보세구역 : 사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시설 등에 대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
영업용보세구역과 자가용보세구역으로 구분.
a) 영업용보세구역 - 타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
b) 자가용보세구역 - 운영인의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
3. 보세운송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
º 화물통관 방법 1.
수입품 ⇒ 인천항 or 인천공항 도착 ⇒ 인천 통관 ⇒ 서울도착
º 화물통관 방법 2.
수입품 ⇒ 인천항 or 인천공항 도착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 서울운송, 서울통관 ⇒ 서울도착
보세운송을하고자 하는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 및 승인신청을 해야함.
신청 후 보세운송의 목적지에 반입한 후에는 관할세관장에 도착 보고
보세운송의 허용기간은 신고일로부터 해상화물 15일, 항공화물 7일
혹여나,기간 안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보세운송 신고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
※ 입항지를 떠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가는 이유
서류 제출의 편리함 (제출서류 그림 참조)
보세운송시, 적하목록 사본 외에 선하증권 등의 모든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보세운송 다양한 기능
º 보세화물을 세관의 통제
보세화물을 세관의 통제 하에 두어 관세 없이 유출되는 등의 부정유출을 방지
(관세채권(관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
º 세관 업무의 효율화
보세물품은 관세청이 ‘보세구역’이라 지정한 구역에서만 반입이 가능하기에
이렇게 집중된 관리지역은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º 여러 산업의 진흥에도 도움
가공무역의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들여와 보세구역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하여
외국으로 역수출을 할 경우 관세 납부, 수입신고 수리 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 수출 지원에 용이.
º 신속한 건설 가능
또한 보세구역에서 건설을 할 경우에는 설비들을 보세 상태로 들여올 수 있기에
관세 부담이 줄고 통관 절차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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