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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도착 전' 수입신고 수리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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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5 11:42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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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에 대한 수리방식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기존) 도착 전 사용소비신고 수리방식
   -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도착 전 신고) 물품은 수리시점에서 자동 반입 및 반출 처리됨에 따라
     실제 화물은 이전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거나, 보세운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되면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어 반출된 것으로 전산 처리되어
     실물정보와 전산정보 불일치 현상 발생

ㅇ (변경)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도착 전 신고 방식으로 사용소비신고를 한 경우
     도착 전 신고물품의 '신고수리'는
     해당 물품이 자유무역지역에 도착하여 '보세운송(반입신고로 갈음) 도착보고 된 때'로 변경 시행 예정

ㅇ 시행일자 : 2019.06.20.(목) 20시부터 시행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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