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7:06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6.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산지국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9)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 (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
(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을 UK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개정 2010.9.17)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
(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예:“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신설 2011.6.21)
7. 위 규정에 의하면, '국명 製'의 표기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제4-4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 전에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다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27)
④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