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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확대로 수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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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16 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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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입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면서도 원재료의 양(量)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 관세를 환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ㅇ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기업은 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액을 계산할 때에는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이하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ㅇ 그런데, 수출기업들이 환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관세환급을 포기하거나, 소요량 계산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관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요청으로 기업들을 지원 지원하기 위해 소요량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환급 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2018년 7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제도 도입 후 기존 환급업무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나, 환급세관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환급신청 처리 등 업무에 신설된 사전심사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신청기업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19년 10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주요 환급세관에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전담인력은 소요량 계산에 애로가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에 심사하여 확정하여 과다환급금 추징에 따른 불안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ㅇ 또한,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몰라 환급을 포기한 업체나 환급정보의 부족으로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지 못한 업체를 발굴하여 적정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환급에 필수적인 소요량 산정까지 병행 지원하여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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