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규정 변경애 따른 B/L입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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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5:59 조회365회 댓글0건본문
베트남 향 선적 건과 관련하여, 금번 베트남 세관의 적하목록(MNF) 신고 모듈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준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베트남 전 포트
2) 시행일자 : 2018년 12월 01일 베트남 입항 선박부터 적용
3) 변경사항:
M B/L & H B/L Consignee(수화주) 하단에 Consignee의 Tax code 명시
"TO ORDER " or "TO ORDER OF.."의 경우 NOTIFY PARTY 의 상기 내용 기재
M B/L & H B/L Description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
HS CODE / 일반화물 4자리 이상.
Description란에 품명을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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