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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체화화물에 대한 세관 공매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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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27 17:11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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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이나 화물에 대해 세관에서 수입 통관을 하는데, 조세확보 차원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국민건강에 유해하거나 문제가 되는 물건들을 압류 및 몰수하게 됩니다. 

세관은 이 물건들의 주인이 일정 기간 이상 관세와 부가세등을 납부도 하지않고, 찾아가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공매 처분하게 됩니다. 


공매는 국가가 주체로 조세확보 차원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공매에서 공매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물품을 국가가 당사자에게 공매로 물건을 처분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찾아가지않으면 공매로 처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때 낙찰받은 금액은 국가의 세원으로 충당되고,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은 본인이 임의대로 판매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역회사에서 수입한 화물 중 통관하지 못하여 이를 매각하는 경우 상기 대로 진행합니다.


1)세관 공매 공고 확인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아이템, 일정, 공매 방법, 조건 및 장소등등에 대한 정보가 나오며

떄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미리 파악하심을 추천합니다.


2)창고 공람

세관 경매에서 사전에 상품을 확인하는 사항을 공람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보관기관이 길거나 이상이 있을 때 낙찰받은 상품에 대해선 다시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3)입찰하기

입찰보증금은 보통 본인이 입찰하는 금액의 10%이상이어야만 합니다.


4)세관 공매의 가격


최초 공매예정가에서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격이 10%씩 낮춰지며, 6회차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만약 이후에도 미입찰 시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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