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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중 FTA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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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6:40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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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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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는데  

이에 관한 서류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는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 했으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보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 사항] 

1. 수입자는 기존과 같이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한 다음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즉, 생산자 수출자만 혜택을 부여한 것입니다.

 


2. 타 FTA는 해당이 없고 한-중 FTA만 부여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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