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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규정 변경애 따른 B/L입력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5:59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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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향 선적 건과 관련하여, 금번 베트남 세관의 적하목록(MNF) 신고 모듈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정준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베트남 전 포트

2) 시행일자 : 2018 12 01일 베트남 입항 선박부터 적용

3) 변경사항:

 

  1. M B/L & H B/L Consignee(수화주) 하단에 Consignee Tax code 명시

  2. "TO ORDER " or "TO ORDER OF.."의 경우 NOTIFY PARTY 의 상기 내용 기재

  3. M B/L & H B/L Description란에 품목별 HS CODE 명시

  4. HS CODE / 일반화물 4자리 이상.

  5. Description란에 품명을 구체적으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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