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9 15:38 조회172회 댓글0건본문
[관세청공고 제2017-140호, 2018.1.2]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별지 1-2호)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